자녀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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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 자녀보육에 관한 지원
- 6개월 유아 건강진단
- 1년 6개월 유아 건강진단
- 2세 유아 치과진단(불소도포)
- 3세 유아 건강진단
- 포리오
- BCG 등
- 이유식 강습회(4~7개월 유아)(8~12개월 유아)
- 육아 살롱(모임)
- 아빠 엄마 교실
- 아토피 아동과 부모의 모임
- 쌍둥이 서클
- 젊은 엄마 서클 등
- 인감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증(가입해 있는 경우만)
- 모자건강수첩
- 출생증명서
- 인감
- 청구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 해당 년의 1월2일이후에 돗토리시에 전입한 분은 전 거주지의 시구정촌이 발행한 아동수당용 소득증명서
-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의 사본 등 (청구자가 샐러리맨 등의 경우)
-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금 (自立支援教育訓練給付)
- 고등직업훈련촉진급부금 (高等職業訓練促進給付金)
임신 · 출산
문의처:돗토리시청 중앙보건센터 (사잔카회관) 0857-20-3196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면 되도록 빨리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읍시다. 임신이 확실하면 중앙보건센터 또는 종합지소 시민복지과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임신 중의 어머니 몸 변화와 출산상태, 건강진단결과나 예방접종의 기록 등 아이의 성장 상태를 기록하는 소중한 수첩입니다. 어머니와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 해 둡시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도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부 일반건강진단 진찰표의 교부
임부와 유아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간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모자건강수첩과함께 교부합니다.
진찰 받는 시기는?
임신초기부터 23주까지는 4주간에 한번, 24주부터 35주까지는 2주간에 한번이상, 36주이후 출산까지는 매주 한번 진찰받도록정해져 있습니다.
출산 후 방문 상담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후 조산사나 보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와 어머니의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할 때 드린 방문표를 출생신고와 함께 시민과 또는 각 종합지소시민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출산후 건강진단, 각종 예방접종 등
건강진단
각종 예방접종
각종 육아지원
출산 · 육아일시금 지급(직접지불제도)
문의처:돗토리시청 보험연금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82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비용에 출산육아일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의료보험자가 병원 등에 출산육아일시금을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단 병원 등에 직접 출산육아일시금이 지불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출산 후에 본인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금으로병원 등에 지불하여 주세요).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희망 유무를 확인합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일시금의 신청 · 수령을 의료기관에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2통 교환하고 의료기관은 출산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기관에 청구합니다.
지불금액과 실비의 차액 지불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출생신고
문의처:돗토리시청 시민과 (돗토리역 남쪽청사) 0857-20-3491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시민과에 출생신고를 제출합니다.
자녀보육에 관한 지원
문의처:돗토리시 아동가정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1층) 0857-20-3465
아동수당
초등학교 수료전 (12세에 도달한 후 맞이한 첫번째 3월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수급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아동부양수당 (児童扶養手当)
부모의 이혼, 부친의 사망 ·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친과 같이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아동(18세에 도달한 후 맞이한 첫번째 3월31일까지의 아동 또는 20세미만이며 일정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친, 또는 모친을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단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재해유아수당 (災害遺児手当)
의무교육 수료전 아동의 양육자가 교통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도장애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인정 수속이 필요합니다.
모자 · 과부복지자금 (母子 · 寡婦福祉資金) 대출
모자가정이나 과부가정의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아동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저이자나 무이자로 필요한 자금(수학자금, 취학준비금, 수업자금, 취직준비자금 등)을 대출합니다.
모자 소액복지자금 (母子小口福祉資金) 대출
모자가정이나 과부가정에 소액의 생활자금을 대출합니다
편부모가정의 초등 · 중학교 입학 준비금 (ひとり親家庭小 · 中学校入学支度金)
편부모가정의 아동이 초등 · 중학교에 입학할 때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단 소득세 과세자와 생활보호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비금지급은 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모자자립 지원원의 배치
모자가정이나 과부가정의 상담에 응하여 자립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합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급부금 (母子家庭自立支援給付金)
모자가정의 모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2년이상 양성기관에 통학할 경우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