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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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체류수속의 갱신·변경 / 결혼·이혼·사망 / 인감 / 세금
- 여권
- 사진 2장(만 16세 미만은 불필요)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세로4.5㎝×가로3.5cm)
- 체류자격의 변경
- 현재 체류자격의 범위가 아닌 활동을 할 때
- 일시 출국하여 일본으로 재입국할 때
- 영주를 희망할 때
- 기타
- 여권
- 외국인등록증명서
- 혼인신고서
- 혼인요건구비증명서(모국의 법률 하에 결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록한 서류)의 일본어 번역
- 기타
외국인등록
문의처:돗토리시청 시민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93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본인이 시청 시민과 (※각 종합지소 시민복지과에도 가능)에 가서 신청합니다.
단 만16세 미만인 경우,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만 16세 이상)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시청 시민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규등록
수속이 필요할 때 | 시기 | 신청에 필요한 것 |
입국시 | 상륙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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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났을 때 | 60일 이내 | 출생신고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소, 성명, 국적, 직업,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회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혹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민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속이 필요한 변경서유 | 신청에 필요한 것 |
주소 변경 | - |
체류자격 · 체류기간의 연장 | 입국관리국 허가 스티커가 첨부되어 있는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등록증명서 |
직업 · 근무처의 변경 |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명서 |
국적 변경 |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여권, 사진 2장, 등록증명서 |
성명 변경 |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여권, 사진 2장, 등록증명서 |
재교부
증명서가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여권과 본인 사진 2장(신규등록 규격에 맞는 것), 경찰에 분실신고 또는 도난신고를 제출했을 때 받은 수리번호를 첨부하여 14일이내에 시민과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갱 신
외국인등록을 한 만 16세이상의 사람 중에서 1년이상의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은 등록날짜부터 5번째 생일 때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신청기준일부터30일 이내에 또한 16세가 될 사람은 16세 생일날짜부터 30일이내에 여권과 사진 2장(규격에 맞는것),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시민과에 제출하여 수속을 해주십시오.
체류 연장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의 갱신수속을 입국관리국에서 하여야 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체류기간의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민과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반납
등록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심사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때는 14일 이내에 시청 시민과에 반납해 주십시오.
체류수속의 갱신 · 변경
체류에 관한 수속은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수속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체류 수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사이노카미초 1634번지(요나고공항 빌딩 3층)
결혼 · 이혼 · 사망
문의처:돗토리시청 시민과(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94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하면 시청 담당 창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혼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출 서류도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를 찾아 주십시오)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은 모국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외국인등록 변경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예】
이혼신고
이혼할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청 담당창구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혼에 인해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사망신고
사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감
문의처:돗토리시청 시민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92
일본에서는 계약을 교환할 때 인감을 사용합니다.
인감에는 시청에 등록한 「실인(實印, 지쓰인)」과 그 외「막도장(認印, 미토메인)」의 2종류가 있습니다.
「실인」은 계약서 작성이나 법률관련 수속에 사용하며 「막도장」은 영수증 발행 등 비교적 덜 중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실인은 외국인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성함과 같은 글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성함이 알파벳이면 실인 표기도 알파벳으로 합니다).
또한 실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도장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 바랍니다.
※퍼스트 네임과 미들 네임은 이니셜이라도 가능합니다.
(예: W.A.Harrison 등)
인감등록
실인을 시청에 등록할 때는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민과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 발행
자동차나 가옥 같은 큰 금액이 드는 물건을 구입할 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등록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감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민과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세 금
문의처:돗토리시청 시민세과 (돗토리역 남쪽 청사) 0857-20-3417
돗토리세무서 (돗토리시 도미야스2-89-4) ) 0857-22-2141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제공됩니다. 외국인도 포함하여 일본에 사는 사람은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관련이 있는 세금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1년간(매년 1월1일~12월31일)의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기신고제도이기 때문에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스스로 돗토리세무서에서 신고납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급여수입만 있는 사람으로 그 해12월에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注) 세금에 관한 국제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가 있으므로 돗토리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 · 현민세
그 연도의 1월1일 현재 돗토리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전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시・현민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2월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전년 연간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도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여도 납부를 할 의무가 있으니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국전에 납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은 이 신고를 기초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의 감액대상이 된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합시다.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4월1일 현재 자동차나 경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부과됩니다. 5월경에 납부서류가 배부되오니 근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고정자산세
1월1일 현재 토지나 가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부과됩니다. 5월 중순경에 납부서류가 배부되오니 근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소비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고 세율은 5%입니다. 대부분 상품은 판매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한 내세방식이 적용되어 있지만, 일부 상품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한 외세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십시오.